2월3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800곳 산업안전 감독

정부는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월3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지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특히,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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