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소통의 장 마련
개정사항 및 정도관리 추진방향 소개, 미래 환경산업 모색

‘2020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 개최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20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이하 연찬회)를 지난 1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3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첫째 날 측정대행업체 등 민간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둘째 날 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환경과학원은 연찬회에서 환경시험 검사법 개정사항, 올해 정도 관리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한 환경 산업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 및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사항을 소개하는 최정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사무관 <사진=권영길 기자>

최정환 환경부 사무관은 주제 발표에서 “정도관리 대상기관 중 환경부령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별표 신설)하는 중”이라며, “실제 신규고용 등이 준비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정도관리 관련 고시 개정사항 소개하고 있는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 <사진=권영길 기자>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센터장은 “환경시험기관은 국제 기준의 소급성 등을 적용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도관리를 통해 정확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100점 만점의 90% 정도를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확도는 측정자가 측정한 측정값이 평균값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를 95% 이상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며, “최근 정도관리에서 불법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도관리를 시험·측정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센터장은 “센터는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위원들도 심화교육 등을 실시해 정도관리의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연계한 환경산업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하는 박종길 인제대학교 교수 <사진=권영길 기자>

박종길 교수는 “인공지능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 분야에선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오염물질의 변화에 맞춤형 자동화시스템 등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해 말하면서, “개인의 인식변화와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최종우 환경측정분석센터장 <사진=권영길 기자>

최종우 센터장은 “정도관리는 숙련도시험과 현장평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숙련도시험은 ISO1702 등에 근거해 시험측정기관을 평가하는데 센터에서는 농도 미확인 시료를 시험측정기관에 제공해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에 의한 자료 확인과 비교검토 등을 해서 평가한다. 그 후 센터는 현장평가를 시행하며 108개 항목의 현장평가에서 70% 이상을 받아야 적합판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현장평가는 최종 2회까지 평가를 실행할 수 있고, 숙련도시험 측정치를 전산으로 입력하면 센터에서 그 결과를 평가해 측정값이 기준치 내에 들어오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며, “또 현장평가에서 확인된 수정·보완사항 등을 40일 이내에 전산으로 입력하면 센터에서 확인해 최종적으로 검증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하지만 현장평가의 수정·보완사항을 조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후 검증기관으로 시험측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환경시험기관 등에서 숙련도 검사항목의 결과와 현장평가에서 나온 수정·보완 등의 조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관계자가 사실상황을 검토·확인하고, 센터의 관계자가 다음 현장평가를 실시하러 나가기 전에 전산 입력된 수정·보완사항을 검토해서 현장 확인을 실시에 반영해 검사·측정 데이터와 검사측정기관들의 신뢰성 문제를 확실히 증명·보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시험기관의 보완사항 등의 수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 확인이 되면 센터의 전문위원 검토 등을 거친 후 검증확인기관 취소조치와 관할 시·도에 법적 고발 조치해 환경시험기관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08개의 검사항목은 매년 예산확보 등을 통해 검사항목을 점차 늘려가고, 내년에는 5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현재 검사항목에서 4개 항목을 신설해 112개의 검사항목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된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이하 ‘센터’)의 주최로 열리며 전국 토양 등 검사기관과 공공기관·수질검사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검사 관련 개정사항 및 시험 관련 적용사항과 매년 새롭게 변화는 최신정보를 제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원활한 검사·시험·측정 관련 업무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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