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규제, 특혜 제공 등 지자체 불공정 행위 대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감찰 강화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강화가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은 물론 적극행정 강화와 민간분야 활동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법령상 인·허가 제한 사유가 아님에도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기존 업체가 영업 중이라는 이유로 신규 업체 영업 불허가, 실적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제공은 토착세력과 유착된 개발사업 인·허가,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명시, 사업량 쪼개기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 특별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당 면제해 주는 행위 등이다.

공정한 취업 기회 박탈은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업체 및 산하기관·단체 등에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취업시키는 행위,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한 감찰 활동을 연간 2회 정도 실시했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 수시로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생활속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라며 “생활속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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