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14.6만호 증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만명으로 전년 6.0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명으로 전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했다. 전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2만호로 전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만호로 전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만호로 전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했다.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6만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6만호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이므로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호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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