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취소 후 미환입

[환경일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2015년 258억원에서 2018년 6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1월∼2018.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이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 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전 모니터링 기능 강화

한편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 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한다.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셋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한다.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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