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역에 따라 상이한 "지하철보안관" 배치 및 운영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의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범죄 예방·신고, 질서유지 및 화재·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도시철도마다 해당인력과 관련해 근무인원, 배치기준 및 편성방식 등이 상이해 그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운영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김병관, 박정, 서형수, 송기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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