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연 식당, 폐백실, 꽃장식, 폐백의상 이용 강요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을 요구했다.

[환경일보] 예식장의 부대시설과 서비스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 ~ 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홈페이지 가격 표시 8%에 불과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 하우스 웨딩, 공공기관 순으로 높은 반면, 일반 웨딩홀과 전문 웨딩홀, 호텔 웨딩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산가족공원 야외결혼식장, 사진제공=서울시>

참고로 전문 예식장은 웨딩뷔페, 웨딩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결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예식장을 말한다.

또한 일반 예식장은 일반 음식점업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는 유형으로 돌잔치, 각종 연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예식장이며, 하우스 웨딩은 소규모의 하객만 초청해 진행하는 결혼식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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