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시 반품 불가 고지’는 청약철회권 방해하는 위법 행위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2017년 6월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참고로 ㈜신세계는 2018년 12월27일 온라인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으며, 이후 ㈜이마트몰이 2019년 3월1일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했다.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左) 및 스티커 원본(右)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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