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책자 제작·배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해 새롭게 마련된 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해 국내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농약 총 507종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가 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2020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농약명으로 확인하면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모든 농산물을 볼 수 있고, 농산물명으로 확인하면 해당 식품에 설정된 모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총 1244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변경된 만큼 식품 및 농약회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잔류농약 검사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담당자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수출국 및 수입자도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출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명‧식품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같이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잔류농약 검사기관 등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이번 책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책자는 pdf 파일로도 제작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식품공전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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