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노후 경유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로 공고일 전 고성군에 등록하고, 차량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매연저감 장치부착의 경우 장치 유형에 따라 장치 제작사 등에 차등 지원하며, 노후 경유 차량 소유주의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10~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고 2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미 준수 시 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의 경우 엔진교체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1일(금)까지로, 장치부착 가능여부 등을 장치제작업체에 확인하여 고성군청 환경보호과(2층)에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용빈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작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해야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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