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서식, 병원체 감염 가능성 높아

[환경일보] 국회 이상돈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휴메인벳, 생명다양성재단은 2월6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야생동물카페·체험동물원 금지 및 야생동물 거래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동물원수족관법이 있기는 하지만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고, 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중국에서 야생동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일상이 된지 오래다.

유사 동물원은 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기 때문에 병원체 감염 가능성이 높지만 관람객들은 위험한 동물을 만지거나 껴안을 수 있다. <사진제공=동물해방물결>

현재 환경부에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 중 공영동물원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원이 실내동물원, 체험형 동물원 등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등록 의무도 없는 동물카페에서는 라쿤, 미어캣, 사향고양이, 파충류 등 여러 종의 동물을 한 공간에 전시하며 관람객이 만지고, 같은 공간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질병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해진 동물들은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물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체험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의 번식과 판매까지 겸하면서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소유하려는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외래종 야생동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단체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아니면 어떤 동물이든 애완용으로 소유하고, 가게에서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단체들은 ▷카페, 음식점 등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사육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로 야생동물과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체험동물원 금지 ▷개인이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 종 목록(백색목록) 도입 및 판매와 거래 규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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