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안) 확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평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평가계획(안)을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한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등 580여개 공공기관이다.

평가는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지난해 운영실적과 올해 운영실적 등 2개년도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며, 실제 평가는 9월부터 실시된다.올해 평가에서는 국민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안점을 두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의 정보목록 공개율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지연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사전정보공표 공개율 및 품질 수준 ▷원문정보 공개율 및 충실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및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학회‧협회 등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는 대상기관 유형별로 4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공개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9년도 평가에서는 577개 기관 중 최우수 111개(19.2%), 우수 130개(22.6%), 보통 298개(51.6%)이고,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미흡기관은 38개(6.6%)로 평가한바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3년이 되었다. 그동안 법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사회전반에 기여하는 바도 컸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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