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가 2월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관으로 열린다.

민변 조영관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첫번째 발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인 이호영 박사가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류하경 변호사가 편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세번째로 이정일 변호사가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4.16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토론에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황필규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장유식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병일 활동가 등이 참석한다.

<자료제공=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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