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8년간 2077필지 단독 소유권등기 완료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되며, 현재까지 8년간 공유토지 2077필지를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법‘은 그동안 건폐율·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된다.

공유토지분할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 2년 ▷2차 3년에 걸쳐 연장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구·군청 지적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토지분할을 정리한 후에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기간 동안 특례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에서 누락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집중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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