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IT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허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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