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월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해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참고로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