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지·가공공장 매수 시 사전 지원으로 활용성 강화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3월6일(금)까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 및 국내반입 기반 확대를 위해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융자금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융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업 등으로, 각 사업 특성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은 상이하나 금리는 모두 1.5% 저리로 지원된다.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당해 연도 실시가 확정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대상자는 진흥원의 사전 심사와 산림청의 융자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제반 서류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해외산림협력실)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올해부터 조림지 및 기 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시 관련 계약서로 융자금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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