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오픈 한달 만에 10만명 찬성 달성

[환경일보]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의 문을 열었다.

2월10일 15시,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지난 1월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오픈한지 한 달 만이자,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1월15일 대중에 공개된 지 26일 만의 기록이다.

동의 10만명 달성을 목전에 둔 2월10일 14시 경에는 청원 완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 한 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1시간 가량 다운된 후 복구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동의청원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유포자 검거에도 유사 사례 반복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됐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①경찰의 국제공조수사 ②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③)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2월1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청원 내용과 관계된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회부된 청원은 각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 처리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제20대 국회 중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갈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자세한 내용과 최종 동의 결과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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