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가구

[인제=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인제군이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월부터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가구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4일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단독가구에 대해 월 사용량의 10톤, 다른 일반가구와 수급자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사용량의 20%를,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월사용량의 10톤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월사용량의 20톤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기존 조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 경로당, 전입가구,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올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했다.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가구는 감면대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가계생활비 부담완화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3자녀 이상 가구, 공익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시책을 실행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제군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문자로 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월 200원을, 자동이체신청 가구에 대하여는 사용량의 1%를 할인하고 있다. 할인 신청은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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