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자료 획득 가능하지만 처리·보관에 대한 규정 없어

[환경일보]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통신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 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이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다는 취지로 2018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2018.08.30. 2016헌마263 결정).

송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