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지킴이사업’에 식품·용기포장 등 총 623건 검사 실시···‘카페인 초과 커피’ 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총 7건의 부적합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총 7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등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사업에서 도민 소비와 밀접한 식품 572건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등 51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카페인 기준치 초과 커피 3건 ▷전화당 기준치 미달, 자당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내용량 기준치 미달 과채주스 1건 ▷총산 기준치 미달 수제사과식초 1건 등 총 7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위한 검사 강화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