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지킴이사업’에 식품·용기포장 등 총 623건 검사 실시···‘카페인 초과 커피’ 최다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총 7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등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사업에서 도민 소비와 밀접한 식품 572건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등 51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카페인 기준치 초과 커피 3건 ▷전화당 기준치 미달, 자당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내용량 기준치 미달 과채주스 1건 ▷총산 기준치 미달 수제사과식초 1건 등 총 7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위한 검사 강화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