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 점검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최근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검사 미 수검, 검사연기(휴지) 승강기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하여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가 적발 되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속초시에 등록된 승강기는 1,326대로 이중 주요점검 대상은 설치검사 불합격 1대, 정기검사 미 수검 7대, 검사연기(휴지) 35대 이며, 운행할 수 없는 승강기는 사전 운행정지 표지 부착 및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