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작동,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환경일보] 서울시는 목욕탕이 있는 5층이상 복합 상가 1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합 상가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로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만큼, 이번점검에선 소방시설 작동 점검, 비상 대피로 확보, 방화문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달라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상가 점포의 영업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적치물 등으로 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총 2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피난경로를 취사 용도로 사용하는 현장(왼쪽)과 전기실 천장에 물이 새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적발된 사항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하여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복합 상가는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다른 곳이 많다 보니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일원화된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