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 계류 중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며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재래시장에서나 무허가 도살장에서 개를 도살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을 위반되는 행위다.

지난 2019년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개 사육시설에 대해 15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농장을 구호 모습, 사진제공=카라>

지난 2019년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은 총 15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개 개농장은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2개소는 자진철거, 55개 개농장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농장도 25곳으로 조사돼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 여부에 따라서 불법 개농장 실상은 더욱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상돈 의원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과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2018년 청와대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축산법 정비를 약속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청원에 축산법 정비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키지지 않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통탄스럽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국회 농해수위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