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장지대 없애고 만들려던 공공주택, 시민공원으로 눈돌려···이 지사 ‘민생현안 1호’

연현마을 녹지공간 조성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안양시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을 조성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7월 취임후 처음으로 방문했던 민생현장으로 주목을 받던 곳이다.

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당초 1187세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바꿔 4만 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 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민생현장이자 공영개발을 제안했던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로 알려진 곳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인 해당 장소 여건으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등 700억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했던 데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에 주안점을 둬 공공주택 건설 대신 시민공원 조성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도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직접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충실히 이행한 모범사례라고 전했다. 또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하고 오는 2021년 내에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도 이날 덧붙였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낡고 오염된 공장부지에 공원이 들어설 경우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안양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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