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알박기 근절 TF’ 운영, 내년부터 전국 최초 ‘알박기 상담센터’ 운영 예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 등지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커진 일명 ‘알박기’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그간 현황도로(사도) 통행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통행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서로 충돌해 갈등이 반복돼왔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돼있지 않은 도로(소유자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혼합)이나, 시민들이 사실상 오랫동안 통행하며 사용 중인 도로를 말한다.

도로관리청에서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사유재산권’이 충돌돼 사인간의 법적 다툼문제로 인식돼 적극 개입을 회피한다.

현행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와 ‘건축법’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의미한다.

이에 시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의 도로 지정·공고와 연계해 법적 공도화 확대 ▷사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인식전환 유도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도로 내 국유지·사유지(압류재산) 매각방지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알박기 원인제공 사전차단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 시 자투리 정비 등을 통해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또한 알박기 유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심지 알박기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3월부터 시(실무부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알박기 근절 TF(Task Force)를 운영하기로 했다.

'알박기 근절 TF'는 도로관리청(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형별 사례와 실행 대안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알박기 해소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구·군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알박기 상담센터(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시는 알박기 투기세력들이 시민을 볼모로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심지 알박기 투기행위는 전국적 현안사항으로, 사회적 갈등요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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