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 완료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2020년에 납세자 이익보호 과제 등 3대 분야 총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며,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납세자보호관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지방세 납세환경의 개선을 위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납세자 권익증진 과제를 발굴하고 납세자 이익 침해 분야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감면대상자임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공장밀집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세무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해 기업 경영에 따른 세금문제를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부서의 과도한 체납처분 행위를 적절히 견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압류자료에 대한 납세자 권익 침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민원 상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세·국세를 아우르는 시너지효과를 이뤄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2020년 납세자 권익강화 과제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세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납세자 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1월1일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제도이다.

부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시와 16개 구·군에 모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완료했으며, 부산 관내 총 17명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조사 등 권리보호 요청사안이 있을 때 적극 도움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라며, “전적으로 납세자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만큼 기존 세무부서와는 차별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와 해당 구·군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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