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깨끗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에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기간 낡고 불량한 상태로 1년 이상 방치되어 개ㆍ보수가 불가한 폐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속초시는 1월부터 관내 빈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철거가 시급하나 방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 빈집 정비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ㆍ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조사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대상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속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방치로 인한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악용 및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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