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 2월18일 공포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18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돼 운영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되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해양수산부 임영훈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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