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대상 3월 말까지 신청받아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는 정액 등 처리업체,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씨가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해야 신청할 수 있다.

씨돼지‧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 마릿수 이상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은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후,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총 45곳으로 우수 종돈장 17곳, 우수 종계장 5곳,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23곳이다. 지난해에는 경북과 충남의 정액 등 처리업체 3곳을 우수 업체로 인증했다.

우수 종축 업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동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은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 없는 씨가축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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