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원계획 반영 25개 부처 직제 개정안 통과
질병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 목표

[환경일보] 이보해 수습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교원 4189명)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만6265명 중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충원되는 군‧헌법기관 인력 4906명을 제외한 1만1359명 중 일부다.

충원 인력(5512명) 분야별 구성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분야별로 ▷질병검역(34명) ▷동식물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산불공중진화대(16명) 등 이외에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경제 분야 56명이다.

충원 인력의 98.7%는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다음 달 경찰‧해경 3083명 등 23개 부처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해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를 포함하면 1분기 내 올해 전체 충원규모의 81%(9245명)을 충원하게 된다.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2018년 10월)’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20명(복지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통과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공무원 충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인력의 재배치‧효율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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