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고성경찰서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반(행정 2, 경찰 2)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매년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공중화장실 이용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져 이를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 시기와 대상은 2월과 3월 유동인구 밀집 지역의 공중화장실, 4월과 5월 전통시장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 6월과 8월 해수욕장 및 오토캠핑장, 유원지 등 피서지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 9월과 10월 단풍철 주요 관광지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 11월과 12월 겨울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 총 9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매달 세부점검계획과 일정을 고성경찰서와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 피서철과 명절 연휴, 축제 및 행사 기간 등에는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몰래카메라는 육안조사로 적발이 어려운 만큼 형광등과 에어컨 등 전자기기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전파탐지기로 의심 구역을 탐색한 후 렌즈탐지기를 이용한 정밀 탐색을 통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적발한다.

함용빈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몰래카메라가 점차 소형화․다양화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며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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