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선착순 접수

이천시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포스터

[이천=환경일보] 이민우 기자 = 이천시는 10일부터 반려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대행 비용을 지원받아 진료・상담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이천시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8,077두 정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 반려견(2020.3.21.부터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받아 동물등록을 하려는 반려인들은 이천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관내 13개 동물병원 중 한 곳에 방문해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되며,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 소진 시에는 더 이상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시 축산과 장상엽 과장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원은 한정된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등록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등록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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