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염 시장 요청사항 담은 개정안 국회 발의에 기대감

수원시는 염 시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기초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를 담은 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줄곧 정부에 요청한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를 담은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각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 중인 염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에만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원시와 같이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역학 조사관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 중이다.

이에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확진환자 동선 공개범위 확대(기초지자체에 동선 공개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때 기초지자체장으로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 시장은 이후 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시는 전했다. 또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듬해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그 후 경기도는 실제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한 바 있다.

염 시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두고 “검체 검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기초지자체가 조속하게 대처하려면 자체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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