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수거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불법 사냥도구 수거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양군청(휴천면사무소) 등 총 40명이 참여해 불법 사냥도구(올무 등) 6점을 공원 인접 경작지 일원에서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덫, 올무·함정·그물 등을 설치한 자, 유독물·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두행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 사냥도구 수거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올무 설치와 밀렵 등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신속히 국립공원사무소나 인근의 파출소로 신고해 지리산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자체적 수거행사를 진행해 공원구역과 인접 지역에서 총 15회, 불법 사냥도구 47점을 수거했다.

수거된 올무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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