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상정

경기도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의 국기선양 및 국기게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에게 태극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게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의 교육을 실시,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경기도 교육청 등의 국기 게양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연 1회 이상 국기의 게양과 관리 및 이용을 학생이 잘 알 수 있는 교육 실시 ▷국기의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국기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에 근거해 시행됐을 뿐 국기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은 없어 다른 교육에서 부가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태극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사랑 및 국기선양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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