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분양가 심사, 취업지원 서비스 등 부패영향평가 실시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13개 법령에 포함된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2018년 249건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과 함께 국민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까지 확대하다보니 개선권고 의견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개선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 (54건, 16.1%) 등이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주택법 시행령'의 법령 해석 상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다.

또 분양가심의회의 비공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비공개 운영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건설사 퇴직임직원이 원천적으로 심사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 분양가 산정에 대한 건설사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분양가심의회의의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등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을 비공개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소득 등 신청요건을 규정하면서 취업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모든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갖추어도 되지는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청자격 적격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또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신청요건 중 나이, 소득요건을 행정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공개규정이 없어 취업서비스 신청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아울러 취업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취업서비스 신청예정자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그동안 건설현장 사고에 원인이 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의 부실여부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특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기관의 불법적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 검사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평가위원이 위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더불어 민간 평가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해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했다. 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설정해 검사대행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위원들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해 타워크레인 검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석면해체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감경사유와 시정명령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는 법령을 넘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사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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