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공동 운영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를 통해 논의됐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해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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