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11개 사업장 대상, ‘무허가 시설’·‘배출기준 초과’ 등 덜미···“명절에도 단속 똑같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9일 지난 설 연휴 환경오염 단속으로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지난 설 연휴 환경오염시설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3곳이 적발돼 후속 조치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9일 이 같은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단속결과를 밝히고, 해당 대상에 대해 행정조치 및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악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구체적으로 평택시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을 정상 처리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 초과로 적발됐다.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조치를 받았다.

또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행정처분 됐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져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및 현장 단속 ▷2단계는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관리가 취약한 업체들에 오염물질 배출·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 등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강중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