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불법 수사결과 발표···“거래 질서 확립에 박차”

경기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불법'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아파트 청약 제도에 미숙한 중증장애인을 현혹,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불법 브로커와 청약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파악된 내용은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 상당 규모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조사에 착수, 지난 1월 말까지 관련 첩보와 제보에 더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은후,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했다. 실제 당첨이 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는 대가로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소개해 준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해당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으로 실제 거주의사가 없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어 분양권 매수자로 나타난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 ‘재전매’을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결국 D씨는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알선해준 중개업자 E씨는 보수로 1200만원을 가져갔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이들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당초 얘기된 중개보수 148만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까지 늘려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원을 받았다.

또 남양주시의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 신고도 없이 영업을 이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량을 확보하고,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의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하였으며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는 식으로 중개보수의 50%씩을 나눠가졌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명의를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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