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어르신 단독가구 기준 30만원 지급

[경주=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경주시는 2020년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 될 예정이며,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 4760원으로 오른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다. 이중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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