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정책 함께 세워 추진하며 고통 분담해야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생활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2015년 말 경이다.

2016년엔 5월까지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정부 합동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등을 규제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발표됐지만,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기관의 차량2부제, 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 단축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이 역시도 사후처리방식이라는 한계를 보였다.

2017년엔 다양한 단체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발표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차기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효성있는 대책과 국민 만족도의 획기적 개선, 중국 등 국외대책 추진,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포괄성과 효과성 제고 등의 요구가 있었다.

2017년과 2018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했고, 2019년 결국 전담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환경부, 외교부 등 주요 관련 부처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손을 잡았고, 작년 9월말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첫 미세먼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12~3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동안 국내 미세먼지 20% 감축, 석탄발전 겨울철 최대 14기·봄철 최대 27기 가동중단, 노후 경유차량 100만 대 이상 운행제한과 차량2부제 병행실시, 불법배출엄단,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관건은 이런 제안들을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하느냐 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립·개소했다. 이 센터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분석, 배출량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 관리 등 관련 종합정보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초미세먼지 20㎍/㎥(연평균, 전국) 달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을 ‘19년 대비 20% 감축하며, 노후 경유차 100만대 감축과 미래차 20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위성, 항공 등을 활용해 3차원 입체관측, 지역 배출측성 및 지형, 지역간 영향을 고려한 분석 등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체감토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금년이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지 40년째가 되는 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일관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우고 국민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내해야 한다. 국민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은 나라의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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