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만나 ‘근린생활시설 이축’ 가능 사례 설명···“소통 강화해 피해 축소할 것”

이창균 경기도 의원은 지난 20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만나 '근린생활시설 이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는 이창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20일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과 관련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때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가능한 사례를 설명했다. 또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도 참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의원은 자리에서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 시행령’ 개정이 됐다”라며 “2015년 3월30일 이전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도, 철거 신고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관련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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