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진료횟수, 입원일수 압도적 1위··· 의사 숫자는 2/3 수준

[환경일보] 우리나라는 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또한 MRI와 같은 고가의 진단장비 역시 인구대비 가장 많이 보유했으며 병상 수는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해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우려가 높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점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진료횟수, 입원일수 등에서 OECD 1위에 달할 정도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의사 숫자는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OECD 평균의 2/3에 불과해 적은 숫자의 의사들이 많은 진료를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1인당 외래진료 16.6회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6.7회)보다는 2.5배 높다.

2위 일본(12.6회)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4회 더 많이 외래 진료를 받으며,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 국민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0년~2019년 기간 중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2000년~2009년 기간에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수진 건수가 1위 일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를 기록했다.

활동의사 수가 가장 적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수진 건수를 집계할 때 의사의 왕진(방문진료)이나 병원 외래 진료는 포함시켰으며, 전화‧이메일로 의사와 상담한 경우나 치과의사‧간호사와의 면담, 데이케어센터‧입소시설 환자의 의료진 면담, 진단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또는 처방전에 따라 물리치료나 주사제 투여를 위한 방문은 제외했다.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1차 의료)에서의 진찰시간은 그 자체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짧은 진찰 시간은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임상 종사)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3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으며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이다.

치과의사, 치기공사, 의과대학생, 행정기관ㆍ연구기관 종사자로 직접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 해외취업의사, 퇴직의사 등을 제외했다.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38.2대를 보유해 고가의 진단용 장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이다.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는 2018년 데이터.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했고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회원국 평균 7.3일의 2.5배가 넘는다.

재원일수는 진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비나 중간 단계 돌봄시설 부족,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를 매칭해 분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분포에서 벗어나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서도 진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과 의료이용량(수진 건수)에 따른 각국의 분포 <자료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외래진료 건수가 줄어들게 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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