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약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차 접수기간(2월24~28일)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리지원 신청을 우선 접수받아 슬레이트 자재의 철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이후 2차 접수기간(3월2일~12월20일) 동안 일반가구의 처리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일반가구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자재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주택 최대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까지 지원하며 철거 후 지붕개량비용은 예산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자 접수는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철거 및 지붕개량은 2020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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