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비 및 유사형식의 장비 수시검사 명령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사고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 중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돼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해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전부 말소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 고발 요청(2.18)을 했다.

아울러 사고장비의 부실검사가 의심되어,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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