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0대 지원 목표,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목표를 120대를 지원하고, 국비, 도·시비 총 108억원을 투입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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