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안동시청전경 <사진제공=안동시>

[안동=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들이 직접 원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수저, 컵,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 관련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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