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사진제공=김천시>

[김천=환경일보] 최달도 기자 = 김천시는 관내에 공장을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기승부리는 조직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건물소유주 A씨는 지난해 9월 포장용 종이 박스 생산공장으로 공장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토지 및 건물소유주는 창고나 땅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신종 범죄는 관내 유입 차단이 최선이므로 마을주민들은 수상한 대형화물차량이 마을에 수시로 들어올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지역주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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