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불법행위 근절 위한 수사역량 집중 투입, ’개인정보 유포·업무방해 2명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며 조치 위반자는 엄정한 사법처리할 방침이고, ▷허위조작정보 유포▷개인정보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와 입원·격리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처벌조항으로 자가격리자의 무단외출은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의 처벌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부산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유포 1건 ▷업무방해 1건 등 총 2건을 수사해서 2명을 검거했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주요 검거사례로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북부경찰서의 불법행위자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월23~24일 사이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경로를 내·수사하는 중에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와 차단 요청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지난 2월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 5명을 지원해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과 인터넷상 마스크판매 사기등 20건과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유포 1건을 수사하는 중에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와 입원·격리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며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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